남편 성폭행 동영상 올린 사우디 여성 벌금 1억여원 맞을 듯

  • 입력 2015-10-08 00:00  |  수정 2015-10-08

 남편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의 한 여성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이 여성은 남편이 울면서 저항하는 가사 도우미를 겁탈하려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사우디 여성이 바람피우는 남편을 공개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터넷에서 수천 번 공유됐다.


 하지만 동영상을 올린 아내는 명예 훼손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유명 변호사 마지드 카로우브는 "사우디 법은 누구를 몰래 촬영해 비방하는 것에 엄격하다"며 "이 여성이 8만 8천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유리한 법 적용과 초보수적인 사우디에서 남편의 바람기와 성폭행을 고발하기 위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여성의 여행과 은행 계좌 개설까지도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꼽힌다.


 사우디는 최근 10대 소년에게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올해에만 135명의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