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엄마가 초등생에 '물고문·살해위협…' 온갖 악행

  • 입력 2015-10-14 11:07  |  수정 2015-10-14 11:07  |  발행일 2015-10-14 제1면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3년여 동안 물고문을 비롯해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악행으로 학대해온 40대 계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남 여수에 사는 초등학생 A(13)양의 불행은 아버지가 중국인인 새엄마 B(45)씨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2011부터 시작됐다.


 계모 B씨는 2011년 10월께 여수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A양에게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스케치북을 머리위에 들고 2시간 동안 들고 서있게 했다.


 단지 '하라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의 학대는 지난해 4월께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됐다.


 2012년 5월 중순께 B씨는 당시 10살이던 A양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서 낯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A양에게 '자살하라'로 한 후 몸을 안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가하면, A양이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검은 봉으로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이 다반사로 이뤄졌다.


 아무런 이유 없이 A양의 눈을 감도록 한 뒤 얼굴을 검게 칠하고, 발표연습을 하는 A양에게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악행도 저질렀다.


 심지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정도 한 뒤에 알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각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다.


 이 밖에도 B씨는 A양을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매달고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방안에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2014년 4월초순까지 온갖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3일 이처럼 상습적으로 A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모 B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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