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原電 반대측 “계속 백지화 운동”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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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4 07:34  |  수정 2015-11-14 07:34  |  발행일 2015-11-14 제6면
투표율 32.5% 그쳐 효력 상실
찬·반 갈등 당분간 지속될 듯

영덕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가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과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된 주민 투표 결과, 반대 91.7%, 찬성 7.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투표자는 투표인명부수 1만8천581명의 60.3%인 1만1천20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영덕군의 전체 유권자 3만4천432명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이 32.5%에 머물렀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관리위는 “30%가 넘는 군민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중요하다. 군수와 국회의원은 이번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원전 백지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찬성 측은 이번 투표가 법적으로도 효력이 상실된 데다 공정성마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이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천지원전 건설을 위한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과 주민의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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