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다만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기간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 등이다.
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렵전담 요원을 배치한다.
특히 수렵 기간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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