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이] 암·난치질환 유전자검사 건보 적용

  • 입력 2015-11-24 08:01  |  수정 2015-11-24 08:01  |  발행일 2015-11-24 제20면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천원으로 줄게 되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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