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체서 금품 수수…대구국세청 고위 간부 구속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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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26   |  발행일 2015-11-26 제8면   |  수정 2015-11-26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고위 간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국세청 국장급 간부 A씨(5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간부와 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씨(52),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C씨(66)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C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다.

B씨는 C씨에게 “세무조사를 하면 20억원 정도 세금이 부과될 텐데 50% 정도는 감경될 수 있다”며 A씨와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45일간 이뤄진 세무조사로 해당 업체에 부과된 세금은 10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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