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내리다 기둥과 차체 사이에 끼인 40대女 숨져

  • 입력 2015-11-26 00:00  |  수정 2015-11-26
차량 기어 'D'→'P'로 바꾸지 않았다가 사고

25일 오후 10시9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김모(41·여)씨가 주차장 기둥에 밀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의식을 잃은 김씨를 구조해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차 후 차에서 내릴 때 기어를 'P' 상태가 아닌 'D' 상태로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어를 D 상태로 두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김씨는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려 했고, D 상태에 있던 차량이 전방으로 전진했다.
 하필이면 운전석 바로 옆에 주차장 기둥이 있었고, 차량 문이 기둥에 밀리면서 닫히는 순간 김씨가 몸을 빼지 못하고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어 조작 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급발진이 있었던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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