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범인이 아닙니다"…법정에 선 삼례 강도치사 '3인조'

  • 입력 2015-11-26 14:08  |  수정 2015-11-26 14:08  |  발행일 2015-11-26 제1면
재심 결정 첫 심리서 "억울함 풀고 싶다" 눈시울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은 최모(36)씨 등 3명이 누명을 벗기 위해 또다시 법정에 섰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주인 유모(당시 76·여)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결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최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최씨 등은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이들은 전주지검에 이첩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나 공소시효(10년)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


 최씨 등은 지난 3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종 유죄판결이 난 지 16년이 지났지만 최씨 등은 물론 피해자 유가족마저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결정을 위한 첫 심리에서 "정말 억울하다. 누명을 벗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실하며 진범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했다"며 "여러 증거를 보면 이들은 결코 범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완주경찰서 형사들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지적장애인 등 '가짜 3인조'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지금도 있다"며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재심이 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돕고 있다.


 살해된 유씨의 사위 박성우(56)씨는 "살해 누명을 쓴 이들의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이들을 돕게 됐다"며 "당시 이들을 때린 경찰관과 기소한 검사, 판결을 내린판사는 지금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정말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저희를 폭행한 형사들에게 똑같은 세월을 살게 해 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3인조' 중 한 명인 임모(35)씨는 "억울하다"를 연방 되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변성환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추후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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