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특공대 신청사 달성군에 짓는다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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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27 07:39  |  수정 2015-11-27 07:39  |  발행일 2015-11-27 제8면
市심의위서 계획안 수정 가결
국토부 최종 사업승인 남겨둬

대구경찰청 소속 특공대 청사 신축 부지로 달성군이 사실상 낙점됐다.

대구시는 26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구경찰청 훈련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특공대 청사 신축 부지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그린벨트 지역 9만5천783㎡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특공대와 기동대 등 시설이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다 테크노폴리스의 치안수요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계획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결을 전제로 크게 3가지 부분을 개선토록 요구했다. 먼저 시설물 배치와 관련해 시의회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사 부지 인근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선 달성군에서 원상복귀하도록 하고, 총기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부지 인근의 경관 개선도 요구했다. 청사 북쪽 경작지와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도심 미관이 좋지 않다는 것.

대구경찰청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수정안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국토부 승인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결정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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