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의뢰인 '잘못된 만남'… 200억 사기 공모

  • 입력 2015-11-27 10:55  |  수정 2015-11-27 10:55  |  발행일 2015-11-27 제1면
"日재벌 자금 들여온다" 돈 가로채…변호사 기소·공범은 잠적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2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변호사 조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와 함께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전모씨는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2013년 "일본 재벌가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면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400여차례 22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9년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3억여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씨는 변호사 신분인 점을 활용해 이씨의 신임을 얻었다.


 조씨와 전씨는 2005년 변호인과 사건 의뢰인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를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다.


 전씨는 유명 화가 고흐의 그림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 진품을 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작 논란이 일며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정산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거래를 했다.

 

 조씨는 전씨가 2008년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사비를 털어 합의금을 마련해주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전씨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전씨와 어울리며 변호사 수입은 급격히 줄고 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무리수를 뒀다.


 검찰은 올 5월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전씨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45)씨는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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