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 CCTV 설치율 30% 그쳐

  • 최미애
  • |
  • 입력 2015-11-28 07:20  |  수정 2015-11-28 07:24  |  발행일 2015-11-28 제1면
전체 1477곳 중 441곳만 완료
수요 몰린데다 싼 업체 선호 탓
내달 18일까지 안되면 과태료
20151128

어린이집 CCTV 설치 유예기간이 다음달 만료되지만 대구지역 설치율은 여전히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구지역 어린이집 1천477곳 중 CCTV 설치가 완료된 곳은 441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9.85% 수준이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55.35%(31곳)로 CCTV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46.03%), 동구(34.14%), 북구(33.54%), 수성구(24.63%), 달서구(25.06%) 순이었다. 달성군과 중구는 각각 15.82%, 15.78%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기기 설치를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다음 달 18일 종료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집은 예외다.

유예기간이 20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다. 보조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선호하다보니 특정업체 쏠림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곳도 화질이 떨어져 법 기준을 맞추기 위해 뒤늦게 설치에 나서는 곳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설치율이 20%대에 불과하지만 내달 18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평일에는 아이들이 등원하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설치율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면서 “내달 중순까지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CCTV 설치 지원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치비용의 8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지만,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

 

한 어린이집의 김모 원장(45)은 “우리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대여 CCTV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대형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곳이 많은데, 지원받는 장소는 보육실과 놀이시설, 놀이터, 식당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토로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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