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 억대사기 ‘바람잡이’도 구속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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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30 07:36  |  수정 2015-11-30 07:36  |  발행일 2015-11-30 제6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미끼로 한 억대 사기사건과 관련해,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한 A씨(여·54)를 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B씨(56)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알고 지내던 C씨(60) 부부에게 접근한 뒤 “도 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 아들을 대구의 한 고교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와 B씨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을 검찰이 재수사해 직접 구속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취업 브로커인 D씨(56)만 구속했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한 탓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A씨의 내연남이자 이번 범행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번에 A씨가 그동안 언니 명의계좌로 사기금액을 분배받았고, 도피 중인 B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줬던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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