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 3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주차용역업체 대표 전모씨(72)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대구에서 주차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41명의 2015년 9월분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용역대금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총 3억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씨는 통장 잔액을 조작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였고, 원도급업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용역대금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규모는 692억6천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는 체불임금 총액이 930억원7천만원이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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