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로 옛 애인집 몰래 들어간 '집착男' 영장

  • 입력 2016-02-04 22:57  |  수정 2016-02-04 22:57  |  발행일 2016-02-04 제1면
이별 이후 만남 강요…주거침입·절도·특수협박 혐의

"누가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일 오전 10시 10분께 경찰에 부산의 한 빌라 6층으로 출동해 달라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던 A(33)씨가 다른 방에서 인기척을 느꼈던 것이다.


 경찰은 30분간 집안 곳곳을 수색하다 작은 방 장롱 옆의 좁은 공간에 숨어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이 남성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자신의 집에서 10개월간 함께 살다 2주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유모(39)씨였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A씨가 도무지 만나주지 않자 이날 오전 이삿짐센터에 현금 6만원을 주고 사다리차를 불렀다.


 사다리차 기사에게는 "우리집 현관문이 잠겨서요"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다리차 선반에 몸을 실은 유씨는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만나기를 기다렸다.


 유씨 검거 이후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유씨는 차량에 착화탄을 피우거나 모텔에서 흉기를 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A씨에게 전화해 만남을 강요했다.


 만나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30개 이상 보냈고 현관문 손잡이의 우유보관함에 흉기를 넣어뒀다고 알려 겁을 주기도 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절도·특수협박 혐의로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근절 TF'가 생긴이후 부산의 첫 사례가 됐다.


 경찰청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건 전문 수사체제를 유지하고자 전국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TF'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