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몰카' 헌법연구관 벌금 200만원

  • 입력 2016-02-05 19:46  |  수정 2016-02-05 19:46  |  발행일 2016-02-05 제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5일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5월2일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지하철 역과 상점에서 20차례 여성의 하체·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을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B(47)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