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강태용의 아내로부터 20억원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은 뒤 현금,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강씨측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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