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법" vs "여당 독재법"…여야, 선진화법 개정 '수싸움'

  • 입력 2016-02-10 00:00  |  수정 2016-02-10 09:11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주요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망국법'으로 규정,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선진화법을 고칠 경우 '여당 독재법'이 된다며 반발,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화법의운명을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로선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새누리당은 크게세 갈래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국회 운영위에서 이미 부결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 요구'를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간 중재를 위해 일종의 대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정의화안)도 야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장안(案)'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현재 재적의원 60%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고, 처리시한도 기존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제3의 안으로 정의화안에서 일부를 차용,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나 '재정경제상 위기 우려'가 있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성동안에 대한 일종의 수정안인 셈이다.
 이는 권성동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3의 안을 권성동안(원안)에 대한수정안으로 제출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정안은 원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서만 언급한 법안에 패스트트랙을 추가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권성동안의 경우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패스트트랙 지정요건과 심사시한을 골자로 한 정의화안은 수정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세 가지 방안을 갖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오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지난달 28일 제출된 정 의장의 대안을 논의에 부쳐 더민주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운영위가 열리지 않거나 더민주가 정의화안에 반대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권성동안)을 상정한 뒤 제3의 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직접제출해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에서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정안(제3의 안)이 가결되면 원안(권성동안)은 폐기된다.


 이에 맞서 더민주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지연작전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신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다. 정 의장이 제출한 법안이 운영위에 상정되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90일간 묵혀두는 것이다. 이렇게 될경우 오는 5월29일까지가 임기인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다른 차원의 '지연작전'이다.
운영위 개최 여부는 10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정 의장의 '결심'이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압박에 밀려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상정할 경우 야당으로선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권성동안)의 운영위 부결 사실이 보고되자마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39명이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했고,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국회법 개정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중 어느 편에 서느냐도 관심사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견해를 보였지만, 당내에선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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