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막걸리’시대…일반 음식점에서도 전통주 제조·판매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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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1 08:00  |  수정 2016-02-11 08:00  |  발행일 2016-02-11 제16면
‘하우스 막걸리’시대…일반 음식점에서도 전통주 제조·판매

일반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는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농업인이 민박,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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