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액 4조8800억…피해자는 7만여명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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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4 07:34  |  수정 2016-03-04 07:34  |  발행일 2016-03-04 제8면
검찰 조사결과 첫 공식 발표

온갖 억측이 난무했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대략적 피해금액이 4조8천800억원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당초 검찰이 조희팔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한 2조7천900억원보다 2조9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피해자 수도 2만9천명에서 7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조씨 사건수사 이후 검찰이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간 운영한 23개 유사수신업체 법인의 입출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매출규모가 4조8천8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금액은 조씨 일당이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돈의 규모다. 이 가운데 4조6천40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상환됐다. 조씨 일당이 순수하게 챙긴 이익은 2천400억원이고,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은 8천300억원으로 파악됐다. 범죄수익금과 피해액 산정과정에서 5천900억원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외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피해산정 결과는 검찰이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 검거 이후 5개월간 조씨 법인계좌와 투자자 계좌 총 7만6천474여개와 거래내역 1천800만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사기피해 금액 규모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통해 조씨 일당이 2008년 6월 중국으로 옮긴 매출관리서버 하드디스크 2대를 복원해 파악한 매출규모(3조3천567억원)와 대조작업을 했다. 이 서버상에서 파악된 매출내역 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검찰의 계좌 전수조사 기간과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검찰은 “서버를 복구해 파악한 내용과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대조해 보니 95%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에 산정한 전체 매출액과 피해금액은 일부 매출액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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