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63% 풀린다

  • 최수경
  • |
  • 입력 2016-04-22 07:10  |  수정 2016-04-22 10:11  |  발행일 2016-04-22 제1면
33년 만에 9.5㎢ 중 6㎢ 해제
총 필지 91% 재산권행사 완화
20160422

대구 동구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33년 만에 대폭 해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숨통을 트게 됐다. 대구시가 2008년 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전격조정을 발표한 지 8년 만에 후속조치가 마련된 셈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안을 담은 ‘대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구시는 1983년 1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미대동 등 10개동 9.5㎢ 가운데 무려 6㎢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사항에 대해 오는 10월쯤 지적고시를 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종전 520가구(1천200명)가 보유한 5천652필지 가운데 5천168필지(91%)가 재산권 행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이들 구역 중엔 개발제한구역과 동시에 묶인 곳도 있지만 일단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개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문수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66억원을 투입해 오수차집관로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