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1년전 CCTV 모습 기억한 형사에 덜미

  • 입력 2016-04-27 00:00  |  수정 2016-04-27

 50대 절도범이 1년여 전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자신의 얼굴을 기억한 형사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4일 낮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손님의 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주차된 차 안에서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씨 모습이 담긴 식당 CCTV 화면을 입수해 검거에 나섰지만,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단순 절도 사건은 통상 3개월 정도 지나면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결정적인 제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의자들이 보통 일정한 직업이 없고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행 후 여기저기 떠돌던 김씨는 25일 다시 대구 북구 일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오후 늦게 귀가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다가 한 형사와 맞닥뜨렸다.


 외근을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임주기(45) 경위는 순간적으로 1년 1개월 전 CCTV 화면을 떠올렸다.

 

 임 경위는 김씨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 1년 전 상황을 찬찬히 캐물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잡아떼던 김씨는 임 경위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당시 CCTV 화면을 보여주자 고개를 떨궜다. 현장을 뛰는 형사의 남다른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임 경위는 "수사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말을 아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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