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LTV·DTI 1년 연장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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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9   |  발행일 2016-04-29 제12면   |  수정 2016-04-29 07:43
주택담보대출·총부채상환비율
내년 7월 말까지 규제완화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조치가 내년 7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대책을 내놨다. LTV와 DTI는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규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LTV는 2014년 8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70%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50~85%를 적용했다. LTV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LTV 완화조치는 지난해에도 1년 연장된 바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 역시 2014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50~65%를 차등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종합 부동산서비스업 육성 등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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