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의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 '태양의 후예' 유시진(송중기) 강모연이 저작권 지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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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9 07:48  |  수정 2016-04-29 07:48  |  발행일 2016-04-2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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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방송캡처]
'태양의 후예'가 저작권 개념 정립에도 새로운 지평을 여나?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여주인공으로 열연한 배우 송혜교씨가 "액세서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무단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셜커머스 위메프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중국 쇼핑사이트 티몰(tmall) 사이트 내 '위메프 브랜드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송혜교씨의 이미지를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티몰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쇼핑사이트로, 위메프 전용관은 중국 온라인 쇼핑객들을 상대로 한국 상품들을 직판(직접판매)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티몰 내 위메프 전용관 메인 페이지에는 '러블리 슈즈(LovelyShoes)라는 이름의 여성 통굽 운동화가 전면에 노출돼있다.


송혜교씨가 태양의 후예에서 신었던 것과 같은 스타일의 신발이지만, 위메프가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공식 협찬 상품(코오롱 슈콤마보니)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다.


문제는 이 제품 소개 페이지에 드라마 속 송혜교씨의 얼굴 클로즈업(근접촬영) 사진 뿐 아니라 상대역 배우 송중기씨 이미지와 드라마 장면 등까지 두루 실려 있다는 점이다.


제품 홍보 문구 역시 '겉모양 따라하기 식이 아닌 진짜 강모연(송혜교씨가 연기한 배역명) 슈즈 그대로!', '진짜 강모연 슈즈가 왔다' 등과 같이 공식 협찬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식 협찬 계약이나 따로 홍보 모델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이에 대해 "송혜교씨 이미지가 중국 사이트에 게재된 경위 등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태양의 후예'의 주요 후원사로 투싼 등을 극중 간접광고(PPL)해서 큰 재미를 본 현대자동차가 최근 유시진과 강모연의 이름을 내세운 광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최근 싼타페 광고에 '유시진의 버킷리스트'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버킷리스트의 내용으로도 '모연과 영화 한편 끝까지 보기' '모연과 하얀 돌 제자리에 놓기' 등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를 활용했다.


또 투싼 광고에서는 남자 모델들이 "에이미"라고 부르던 여자 모델의 이름을 "강선생"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더빙 버전을 내보내고 있다. '강선생'은 '강모연 의사선생'의 준말로, 유시진이 강모연을 줄곧 이렇게 불렀다.


두 광고 모두 송중기나 송혜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배우에 대한 초상권이 아닌, 극중 이름과 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에 지불했다.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NEW는 28일 "현대차는 두 광고 모두 3개월 사용 조건으로 극중 인물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며 "배우의 얼굴이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초상권과는 관계가 없고 주인공 이름에 대한 성명권, 대사 사용권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작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모두 '태양의 후예' 종영 후 KBS 2TV가 지난 20~22일 편성한 '태양의 후예 스페셜' 방송에 맞춰 새롭게 제작됐으며, 이 광고는 '태양의 후예'의 PPL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강선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투싼 광고는 지상파 광고에서는 방송되지 않고, '태양의 후예'를 재방송하는 케이블 채널과 IPTV에서만 사용된다.


'유시진의 버킷리스트'가 담긴 싼타페 광고는 21~23일 KBS 2TV의 '태양의 후예 스페셜' 전후에 편성된 뒤, 이후에는 케이블 채널과 IPTV의 '태양의 후예' 재방송 전후에만 붙는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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