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인물 - 이 세계] 김주형 의성군청 재무과 세정계장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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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30 07:59  |  수정 2016-04-30 07:59  |  발행일 2016-04-30 제8면
전문 변호사 3명 이긴 공무원…의성군 세수 50억원 지켜냈다
[토요인물 - 이 세계] 김주형 의성군청 재무과 세정계장
전문 변호사 3명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5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지켜낸 의성군 재무과 김주형 세정계장.
[토요인물 - 이 세계] 김주형 의성군청 재무과 세정계장

회원제서 대중제 된 골프장
군에 취득세 부과받자 소송

임실군 유사 판례 찾아 인용
1천만원 육박 수임료도 아껴

계란으로 쳤는데 바위가 깨졌다. 일선 세무직 공무원이 법률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운 기업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50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지켜내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의성군청 재무과 김주형 세정계장.

김 계장은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G자산신탁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주목할 대목은 의성군 소송 당사자로 김 계장이 직접 나선 데 반해, 원고 측인 G신탁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를 3명이나 고용했다는 사실.

G신탁은 2013년 5월 회원제 골프장인 A클럽의 지목변경과 관련해 의성군으로부터 취득세 50억2천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G신탁은 의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지목변경에 대해 부과된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납부한 50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 등록한 2013년 10월1일을 취득일로 산정, 일반과세(2%) 부과가 타당하다는 게 G신탁의 주장이었다.

김 계장은 이에 대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인 2011년 12월9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 부과한 중과세(10%)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견지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임실군청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2008두7175)를 찾아 인용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 설득에 성공했다.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는, 즉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기까지 그의 여정은 고단했다. 2014년 1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시작된 공방이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보상은 적지 않았다. 의성군의 연간 취득세 총액이 1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연간 취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또 전문 변호사 없이도 승산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고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1천만원에 가까운 수임비용을 아끼는 효과도 얻었다.

김주형 계장은 “고액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부담스러운 판에 원고 측이 변호사 교체에 이어, 전문변호사까지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처방식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린 뒤 “끝까지 믿고 지켜봐 준 김주수 군수와 동료 선후배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전체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글·사진=의성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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