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법은 개악법”

  • 손선우,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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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30 08:47  |  수정 2016-04-30 08:47  |  발행일 2016-04-30 제21면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 법안”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법은 개악법”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28일 대구시 달서구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실에서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정쟁과 이념에 묶여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법안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법안을 어떻게 개혁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사무실에서 만난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47)은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정부가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노동 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자 노동계는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파견법 등 노동 4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고령자의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노동 4법이 그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들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고용기한 4년으로 확대, 정규직의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은 분명히 독소조항이고 개악”이라며 “노동4법은 해고를 더 쉽게 그것도 통상적으로 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2년 채우고 또 비정규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동개편 일환으로 취업규칙 변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함정도 언급했다. 권 본부장은 “성과형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제 개편이 일부 노동자에겐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불이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권한을 행정지침을 통해 정부가 독점하게 되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3%에 그치는 한국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선 취업규칙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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