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서 야간에 술 먹고 오리배 타면 음주 단속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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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3 07:40  |  수정 2016-05-03 07:40  |  발행일 2016-05-03 제10면
5월 한달간 일제 안전점검

대구시가 야간운행이 허용된 수성못 오리배와 유람선 영업에 대해 5월 한 달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찰, 수성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수성못 야간운행 안전규정을 잘 준수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대구시는 규정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성못 야간운행 안전규정에 따르면 보트(오리배, 노보트)의 경우 전등 1개 이상, 자기점화등 1개 이상,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선착장에는 자기점화등 1개 이상과 100럭스 이상의 조명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오리배 등을 조종하면 경찰 음주단속에도 단속된다.

수성못 오리배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야간운행이 가능해졌다. 현재 30여척(오리배 28척, 유람선 2척)이 야간에 운영되고 있다. 수성못에서 운행되는 배는 총 81척으로, 이 가운데 10인승 유람선이 2척이고 나머지는 오리배(74척)와 노보트(5척)다. 수성못에선 오리배 등의 야간운행이 금지됐지만 야경활성화차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해 성사됐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리배 이용객들은 음주조종 금지와 승선 중 물장난 금지 등 안전규정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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