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진흥지역 ‘축구장 8천479개’ 규모 해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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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4 07:13  |  수정 2016-05-04 07:41  |  발행일 2016-05-04 제1면
진흥구역 5269㏊는 보호구역 변경
“농업 2·3차 산업 육성”…내달 고시

경북도내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돼 2007~2008년 한 차례 보완·정비된 이후 약 10년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나 축사, 마을회관 등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구역을 말한다.

경북도는 다음 달 중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8천479㏊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5천269㏊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모두 1만3천748㏊ 규모로, 축구장(100mX100m 기준) 1만3천여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해당 지역은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 22개 시·군이다.

경북도는 이번 변경·해제 조치가 지난 10년간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보존 지역과 행위제한 완화 지역을 구분해 농업의 2·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는 오는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6월 중으로 해제·변경 관련 내용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집중 관리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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