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모금법 위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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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4 07:24  |  수정 2016-05-04 07:24  |  발행일 2016-05-04 제9면

[포항]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방법을 위반해 수천만원을 기부한 도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일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463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장 부의장은 도의원 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장 부의장은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현대제철과 협력사 직원 463명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1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박명재 국회의원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4천63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는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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