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우려 채무자 2개월 전부터 관리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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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5   |  발행일 2016-05-05 제16면   |  수정 2016-05-05
금감원 ‘신용대출 119’ 6월 시행
이자유예나 상환방식 변경 조치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운영 준비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채무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19 프로그램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는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는데, 이들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 또는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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