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조합장이 짓고 벌은 조합원이 받나

  • 석현철
  • |
  • 입력 2016-05-09 07:42  |  수정 2016-05-09 07:42  |  발행일 2016-05-09 제10면
고령·성주축협 조합원들 불만
수년간 지원받은 132억원 회수
상여금 삭감·자체 구조조정 등
조합 정상화 위한 노력 물거품

[고령] 지난해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고령·성주축협조합장이 금품선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로 인해 조합에 제재가 이어지자 그동안 조합 정상화를 위해 일궈놓은 자구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직원과 조합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인 제공은 조합장이 했음에도 조합만 제재를 받고 조합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지난해 당선된 A조합장은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형사1단독) 판결에서 당선 무효 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돈을 건넨 축협이사 B씨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전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농협 중앙회에서는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제1회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고령·성주축협조합에 지원된 무이자 자금 132억원이 전액 회수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실익자금이 사라져 버리면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조합도 매년 약 2억5천만~3억원가량의 이자수익이 사라지게 됐다.

오래전부터 적자에 시달려온 고령·성주축협조합은 그동안 자체 구조조정, 조합장 인건비 50% 삭감, 직원 상여금 삭감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조합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이 덕분에 중앙회로부터 매년 20억~30억원씩 총 132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아 조합원 실익자금으로 운영해 왔다.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축협직원과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졌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또 “위기의 조합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보다 빠른 치료가 최선의 처방이 되지 않겠느냐”며 신속한 재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5형사부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기일변경에 따른 두 번의 연기(8주) 끝에 내달 1일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선 무효 조합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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