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봄철 복어 산란기를 맞아 18일부터 사흘간 복어 취급업소 20곳을 점검한다.
복어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통기한 준수, 조리장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복어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고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어 반드시 복어 조리사가 조리한 것만먹어야 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