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받은 돈 몰수 가능성

  • 입력 2016-05-18 08:42  |  수정 2016-05-18 08:42  |  발행일 2016-05-18 제1면
사기죄 인정되면 전액, 변호사법 위반죄면 '로비자금' 몰수·추징

일반인의 통념을 넘는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와 '전관 로비' 의혹 논란을 일으킨 최유정(46·구속) 변호사가 벌어들인 수임료 상당 부분을 몰수·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거액수임료는 범죄로 얻은 수익에 해당해 상당액이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처분해 버리는 등 사정이 있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운호(51·복역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40·복역중)씨로 부터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최 변호사가 재판을 받느라 절박한 상황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챙겼다고 본다.
 이런 경우 수임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임료 전액이 사기 이득액이 된다.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법원이 재량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수임료 전액은 몰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사기 범죄는 이득액 전액에 몰수를 선고하기 때문에 최 변호사도 수임료를 몰수당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 변호사가 위반한 또 다른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교제명목 금품 수수)죄도 몰수·추징 대상 범죄이기 때문이다.
 교제명목 금품 수수는 판사나 검사,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등과 교제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교제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는게 관건이다. 전체 수임료 중 교제 명목이 아닌 정상적인 변호활동 용도로 받은 수임료는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


 교제명목 금품 수수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불법 이득은 필수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한 범죄인 점도 최 변호사에 불리한 요소다. 법원 재량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죄가 성립하면 반드시 몰수한다는 얘기다.


 추가 수사를 통해 '브로커'를 활용해 수임을 소개·알선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며, 이 경우에도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법은 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법원이 재량으로 몰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교제명목 금품수수,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등 일부 조항 위반의 경우 필수적으로 범죄이익을 몰수하도록 엄한 처벌 규정을 뒀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죄로 인한 불법이득을 뇌물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필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한 것은 법조 비리가사법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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