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정치자금법 위반…심학봉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6-05-18 10:45  |  수정 2016-05-18 10:45  |  발행일 2016-05-18 제1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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