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 구속 적합한지 심사…오후 결과

  • 입력 2016-05-18 11:37  |  수정 2016-05-18 11:37  |  발행일 2016-05-18 제1면
"억울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5∼6시께 판단 전망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구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선 구속 결정을 취소할 만큼 사정 변화가 있는지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결과는 오후 5∼6시께 나올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조 교수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그를 석방하거나,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보석)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항고)은 불가능하다.


 심사가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한다.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해 보일 경우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 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주고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됐다. 이에 옥시는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가 원하는 내용의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별개 자문료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조 교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달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그가 옥시 수사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체포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7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변호인 등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 1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당시와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조 교수를 계속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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