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못찾고 용의자 자해 시도, 업체대표 실종사건 수사 난항

  • 박광일,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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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0 07:17  |  수정 2016-05-20 07:23  |  발행일 2016-05-20 제6면
20160520
대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오후 용의자 A씨가 김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영천시 화북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 실종 다음날 주유소에서
삽 빌린 후 1시간 만에 돌려줘

경찰, 시신 수색작업 성과없어
“증거 충분…조만간 영장 신청”

대구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실종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특정한 A씨(44)가 이틀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19일 오전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상처는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 브리핑을 갖고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48)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만 대답할 뿐 범행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 및 거래처 대표 2명과 함께 경산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김씨를 집 근처 버스승강장에 내려줬다”고 진술했으나,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건 다음 날 오전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1시간 만에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정황 근거를 통해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와 군위군 고로면 일대 야산과 계곡에 500여명과 경찰견 6마리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전날보다 수색인원을 4배 이상 늘린 규모다.

하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김씨의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또 구체적 범행동기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전 문제나 원한관계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양희성 수성서 형사과장은 “김씨의 경우, 뚜렷한 가출 동기가 없고 가족에게 10일 이상 연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데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있어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색작업도 계속 벌일 방침이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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