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시신 발견…수면제 먹이고 목졸라 살해

  • 입력 2016-05-20 10:52  |  수정 2016-05-20 21:26  |  발행일 2016-05-20 제1면
"계획성 범죄에 무게"…금전 문제, 알몸 매장 등 조사
회사 전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21일 영장실질심사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같은 회사 전무 조모(44)씨는 사장에게 미리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사장 김모(48)씨 시신은 사건 발생 13일째인 20일 오전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알몸으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사 브리핑에서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월급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골프 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자기 차에 함께 탄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를 먹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조씨 주장보다 금전 문제 등 다른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조씨는 김씨가 경산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잠이 들자 자기 승용차 뒷좌석에 김씨를 태워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까지 이동한 뒤 오후 9시 30분께 회사 주차장에서 차 뒷좌석에 누워 있던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귀가하고는 이튿날 새벽 경북 청송·영천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암매장하는 데는 1시간 25분가량이 소요됐고 경찰은 조씨 유전자(DNA)가 묻은 삽과 옷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조씨는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암매장된 시신이 알몸상태였다는 점과 관련해 조씨가 시신과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김씨가 입은 옷가지를 찾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19일 밤 자백한 뒤 불안증세를 보이며 피로를 호소하자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심리상태를 안정시킨 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암매장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검이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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