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 30만㎡ 무허가 수목원 조성…당국 묵인 의혹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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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4 07:23  |  수정 2016-05-24 07:23  |  발행일 2016-05-24 제7면
대구 거주 地主 수년째 공사
호수·초대형 정자 등 만들어
청도에 30만㎡ 무허가 수목원 조성…당국 묵인 의혹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에 수목원이 불법으로 조성 중인 가운데, 산지 등을 심하게 훼손하면서 만든 인공 호수와 초대형 정자가 보인다.

[청도] 청도에서 개인이 수년째 허가도 받지 않은 채 30여만㎡ 규모의 불법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묵인,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산지 등 원형 모를 정도로 훼손

청도군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09~2013년 군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매전면 덕산리 일대 산 6필지에 41.42㏊ 규모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또 이곳에 농사용 창고(496㎡) 1곳과 야생화·분재재배시설(616㎡) 1곳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장기수 조림을 통해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A씨는 불법으로 인공호수와 초대형 정자 등을 만들면서 이 일대에 혼재돼 있던 산지, 농지, 구거, 하천 등을 원형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했다. 이 때문에 군은 전체적인 불법 현황 파악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산물 창고로 허가된 곳에는 화려한 전통한옥 건물(연면적 329㎡)과 부속건물(일주문)을 신축했다. 군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수년간 불법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을 해 온 것이다.

◆청도군 묵인·방조 정황 드러나

이 같은 불법을 알면서도 군이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 산림부서는 지난해 4월에야 주민의 신고로 농산물 창고의 부속건물로 지어진 곳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산림경영계획 허가만을 내준 채 그간 관리감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둔 셈이다. 게다가 산지 불법 훼손과 관련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게 고작이다.

담당 부서별 엇갈린 대응으로 행정 난맥상도 노출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농산물 창고에 대해 산림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인 반면, 건축부서에서는 지난해 2월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건축물로 규정하고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거쳐 이달 말까지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내리는 엇갈린 행정 대응을 하고 있다.

◆제방 중간 높이에 불법 도로 조성

문제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목원 불법공사 현장 아래에 위치한 저수지(밤실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A씨가 현장 진출입을 위해 저수지 제방 중간 높이에 불법으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구조물 안전진단조차 하지 않은 불법 도로 때문에 저수지 아래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말썽을 빚자 실질적 개발자인 B씨(A씨와 친인척 관계)는 “수목원 조성 의욕이 앞선 상황에서 일부 산주의 과도한 보상요구 등 때문에 임야 매입이 늦어져 빚어진 일”이라며 “현재 수목원 허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목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북도도 불법 조성 중인 이 수목원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산림산업과 관계자는 “당시 수목원이 불법 조성 중인 사실을 몰랐다.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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