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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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5   |  발행일 2016-05-25 제4면   |  수정 2016-05-25
[기고]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김종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날(21일)이 있다. 이날의 공통분모는 가족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 중에서 지워지고 있다. 깊은 뿌리가 뽑혀지는 것 같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으로 예로부터 경로효친사상이 강조됐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유리 이사금(왕)은 늙은 홀아비와 과부, 자식없는 노인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을 돕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고려 현종이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의복과 식량을 주고 노인들에게는 특정 관직을 주어 노후문제에 대처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세종은 오늘날의 양로원 제도에 해당하는 양로법을 제정하고 노인잔치 제도화, 효자·효부의 덕행 표창, ‘삼강행실도’ 편찬 등을 구체화해 제도 단계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쿠데타를 거치고 70년대 경제개발과 안보 우선의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는 사실상 외면 당했다. 다행히 80년대 접어들면서 정치이념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내세우게 되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실질적인 노인복지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저출산·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반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늘어나 2015년 말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678만명 정도)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경북은 유교문화권의 본산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효’문화가 지역사회를 견인해 왔다. 아직도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15년 말 현재 48만 여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는 23개 시·군 중 17곳이나 된다.

경북은 향후 베이붐 세대가 노인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노후생활 안정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 인프라 구축 △경로효친 가족 공동체 회복 등으로 잡고, 이를 위해 올해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4년 경북도가 제창한 ‘할매할배의 날’이 한 예이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조부모를 찾아가는 ‘할매할배의 날’은 세대간 소통과 인성교육을 통해 가족 공동체 회복 및 노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 정책은 현재 내 부모의 현주소이자 나의 미래다. 경북도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미래 노인복지 행정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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