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50대 주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봉화경찰서는 24일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보험금을 받아 챙긴 주부 정모씨(54)와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해 준 업체 관계자 서모씨(45) 등 모두 2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금 6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서씨 등 6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의 한 업체에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내역서를 꾸며 고용보험금 74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주·봉화지역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내역서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씩 총 6천여만원의 고용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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