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업무추진비로 선물 구입…봉화군의회 위법정황 또 드러나

  • 황준오
  • |
  • 입력 2016-05-25 07:36  |  수정 2016-05-25 07:36  |  발행일 2016-05-25 제9면
의원 연수에 직원들도 대동

[봉화] 봉화군의회의 행사·출장경비 사용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영남일보 5월19일자 9면 보도, 5월20일자 7면 보도) 또 다른 위법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약 2년간의 봉화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장과 부의장 등이 연수나 출장 등을 다녀오면서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해 수시로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돌려온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부산시 연제구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지역 특산품 60만원어치를 구입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선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에는 경북북부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30만원 상당의 제주도 특산품을 구입하는 등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최근까지 2년여에 걸쳐 10차례 이상 업무추진비를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의원들만 참가하는 연수에도 의회 직원들을 대동해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연수비가 당초 6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2년간 선물 구입비 총계 등은 관련 서류를 더 검토해야 정확히 드러나겠지만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선물을 산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의회 측은 “의원들과 직원들의 선물은 해당 지자체와 선물을 교환하는 의미에서 집행한 것이고, 의회 연수는 의원 수행차 직원들을 대동시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황준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