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경북 첫 입건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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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6   |  발행일 2016-05-26 제13면   |  수정 2016-05-26
열쇠 넘겨줘 운전하게 한 혐의

[칠곡] 칠곡경찰서는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넘겨주고, 조수석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손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김모씨(30)와 술을 나눠 마신 후 김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 자신의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손씨를 태우고 약 400m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역시 음주측정거부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한다’는 단속·처벌 시행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와 관련해 동승자가 입건된 것은 경북도내에서 칠곡이 처음이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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