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무허가 수목원 진출입로 교량 특혜의혹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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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6 07:58  |  수정 2016-05-26 07:58  |  발행일 2016-05-26 제13면
관하3새마을교 폭 9m로 건설
인근 다른 교량보다 2배 규모
실시설계 재검토 과정서 변경
청도 무허가 수목원 진출입로 교량 특혜의혹
무허가 수목원을 위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청도 관하천의 관하3새마을교.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인근 교량보다 2배 정도 크게 만들어졌다. 좌측 골짜기 지역이 현재 수목원이 불법 조성되고 있는 곳이다.

[청도] 청도군이 30여만㎡ 규모의 무허가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영남일보 5월24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목원의 진출입로에 위치한 교량을 인근 다른 교량보다 2배가량 큰 규모로 만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12~2015년 매전면 두곡리~덕산리~관하리~동산리 등 9.98㎞에 이르는 관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교량 3곳 등을 포함해 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덕산1지구 구간에 만들어진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관하3새마을교(길이 31.3m)가 인근 다른 교량의 폭(5m)보다 훨씬 큰 폭 9m로 만들어진 것.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이 교량 건설에 1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폭 5m의 교량(예산 1억4천만원, 청도군 추정치)보다 5천800만원이 더 투입된 셈이다.

취재 결과, 당초 관하천 하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최초)에는 다른 농도(교량)와 마찬가지로 교량 폭이 5m로 설계됐지만 실시설계 재검토 과정에서 9m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8가구 15여명이 살고 있는 인접한 관하2리 구미마을로 통하는 주진입 교량 폭은 5m로 만들어진 반면, 3~4가구에 불과한 이곳의 교량만은 2배 규모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량 위쪽에 수년간 무허가로 조성 중인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군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하2리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수목원을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마을주민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관하천 공사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제방 길로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교량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천 설계 전문가는 “교량 폭이 9m인 경우는 면도(面道) 수준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곳은 교량 폭을 일반적인 농도 수준인 4~5m로 하면 되지, 딱히 9m로 만들 이유가 없다. 또 교량 위쪽에 저수지가 있지만 통상 면도 수준으로 만들 만큼 저수지 규모(6~7배 정도)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몇 해 전의 일이라 당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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