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이어 부산서도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늘어나는 이유는?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6-05-26 11:33  |  수정 2016-05-26 11:33  |  발행일 2016-05-26 제1면

20160526
사진=부산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방송캡처]
'묻지마 폭행'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50대 남성은 정신장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전날 동래구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게 각목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피의자 김모 씨(52)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 원, 주거급여 11만 원 등 50여만 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씨는 2012년 9월 경부터 3급 판정 유지를 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주거급여 11만 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인근 인도에서 지지목(길이 1m, 지름 10cm)을 뽑아 길을 걸어가던 7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김 씨가 휘두른 각목에 맞은 정모 씨(78)는 눈밑과 어깨,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서모 씨(22·여)도 머리 부위가 찢어져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할 뿐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틀째 입을 다물고 있다. 또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