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요건 미비로 인한 직권상정 거부, 의원 표결권 침해 아냐”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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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7   |  발행일 2016-05-27 제2면   |  수정 2016-05-27
■ 국회선진화법 현행 유지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때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대표합의해야 직권상정
재적 5분의 3이상 동의해야 처리
의회민주주의 위반 아니다 판단
與·野 “결정 존중…협치 노력”

◆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나

앞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년 12월9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등 11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1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편 당시 나성린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의원 11명은 2015년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장은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14인)가 서명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85조2의 1항에 따라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주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85조1항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85조2의1항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해 위헌이며,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위헌인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의회 민주주주의 반하지 않는다”

헌재는 국회법 85조2의 1항과 관련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해당 법안은 기재위의 재적위원 과반수 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재위 위원장이 표결을 거부했다고 해서 소속 의원들의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기재위 위원장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위헌 여부가(위헌이 되든 아니든) 기재위 위원장의 표결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법 85조1항에 대해선 헌재 재판관 9명의 의견이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로 갈렸다.

헌재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부분이 (설령) 위헌이 되더라도,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국회법이 이런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 ‘협치’ 한 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좀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런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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