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지인 살해 40대男, 11년만에 귀국해 철창행

  • 입력 2016-05-27 00:00  |  수정 2016-05-27
생활고 시달리며 불법체류하다 한국행 결심

 필리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전씨는 필리핀에서 여행 가이드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지인 지모(당시 30세)씨의 권유로 필리핀 세부로 건너갔다.


 현지에서 역시 가이드를 하던 지씨는 전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 여행비도 주면서 전씨를 챙겼다.


 하지만 필리핀에 건너온 지 넉달째 되던 때 전씨는 밤새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지씨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지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5년 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전씨는 이후 세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현지여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뒀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법상 불법 체류자는 출국을 할 때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전씨는 형편이 여의치 않다며 대사관 측에 벌금 면제가 가능한 '강제추방 추천서'를 써달라고했다.


 필리핀 주재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과 현지 경찰·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과 증거품 등을 건네 받고, 유가족 등을 불러 조사해 한국에 들어온 전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숨진 지씨의 금품을 훔쳤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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