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2억 숨긴 조희팔 아들…징역형 불복 항소

  • 입력 2016-05-27 15:17  |  수정 2016-05-27 15:17  |  발행일 2016-05-27 제1면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27일 조씨 아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기소됐다.


 그는 2012년께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아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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