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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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8   |  발행일 2016-05-28 제1면   |  수정 2016-05-28
아프리카 순방 중 전격 결재
새누리 “대통령의 고유권한”
野3당 “20대 국회서 재의결”

아프리카 정상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4·13 총선으로 급변한 여소야대와 3당 체제의 권력지형 속에서 화두가 된 ‘협치(協治)’ 정신이 크게 흔들리면서 20대 국회는‘대치’의 정국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즉각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으며, 국회는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했지만,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소 분열됐던 야권 3당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개원 정국에서 ‘반(反)박근혜’를 기치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재의요구안이 사실상 19대 임기 마지막 날에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본회의 표결 무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를 재의결(3분의 2)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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