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小野大 되기전…19대서 논란 종지부 찍기

  • 이영란
  • |
  • 입력 2016-05-28   |  발행일 2016-05-28 제4면   |  수정 2016-05-28 07:22
■ 靑‘거부권’ 서두른 이유는

청문회 과도한 출석·자료 요구
행정부·기업 비능률 초래 우려
국정동력‘장애물’제거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순방중임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전격 행사한 것은 임기 말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법제처 “이중·삼중의 통제” 거부권 건의

법제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시 청문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면서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또 상시 청문회가 도입되면 헌법상 제도인 국정조사가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다고 봤다. 상시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넓고, 개최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현안에 대해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져 행정부는 물론, 기업에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이나 기업인을 소환한다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상시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가 없고,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면서도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시 청문회는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19대 국회 임기내 매듭 위해 전격 처리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도 이날 임시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은 임기 말을 함께 할 20대 국회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8일과 29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당초 박 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결정을 내리더라도 31일 국무회의를 예상했지만, 27일 국무회의로 시점을 앞당겨 형식·절차적으로나마 이번 사안을 20대로 넘기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 안에서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19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없다는 법제처 등의 해석도 이번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헌법 제5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게 됐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