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공사판’이 된 人道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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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30 07:38  |  수정 2016-05-30 07:38  |  발행일 2016-05-30 제10면
주민·어린이 아슬아슬한 보행
안전 위협에도 관리감독 소홀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필요 지적
수개월째 ‘공사판’이 된 人道
지난 27일 구미시 상모동의 한 건축현장 인근 인도에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설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다.

[구미] “인도가 건축공사 업체들의 소유물입니까.” 건축공사 업체들이 인도 전체를 점령한 채 공사를 벌이는 일이 잦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는 경고 수준에만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오전 구미시 상모동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 인근. 인도가 건축자재와 흙더미로 가로막혀 있고, 3~4명의 인부들이 앉아 건축자재를 조립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곳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였다.

이 때문에 어린이와 시민은 건축자재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일부 보행자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의 갓길로 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며칠 전 크레인 등 중장비가 차로를 점령한 채 작업을 벌이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구미시 송정동 원룸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리석·철근·목재 등이 잔뜩 쌓여 있고, 부어놓은 흙으로 발 디딜 틈도 없어 주민들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었다. 이곳 역시 몇 달 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인도를 침범하는 것은 제한된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구미시는 일정기간 자재운반, 비계설치 등을 위해 인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그 범위는 폭 1m를 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인도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건축자재가 인도를 가로막아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 건축현장 인도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올 들어 2건이 전부다. 실제 적발이 되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 장모씨(46·구미시 상모동)는 “주민이 수개월째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미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건설도시국 관계자는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미지역 전체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있다”며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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