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로 가족 성형수술까지 공짜로 한 '나쁜 경찰'

  • 입력 2016-05-30 20:50  |  수정 2016-05-30 20:50  |  발행일 2016-05-30 제1면
의정부지검, 포천서 간부 뇌물수수 혐의 기소

 병원 수사를 무마하고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병원장에게 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또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입원비 등 2천만원 상당을 병원 측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 포천경찰서 소속 간부 이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3월 동두천시내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다 적발되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병원장 B(46)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조사결과 수사 무마를 빌미로 이씨는 2012∼2013년 B씨의 소개로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 병원비 2천100만원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에서 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지자 이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면서 수사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과 병원비 등을 모두 합쳐 2천800만원 상당을 이씨가 받은 뇌물로 봤다.


 B씨는 프로포폴 사망 사고 당시 불법 처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3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4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인정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대기발령 했으며 판결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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